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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