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조는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검수가 진행되며 정비사 동행 검수, 비대면검수(정비사 단독검수)를 불문하고 보험 및 안전상의 이유로 시운전은 검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행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 위 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 2호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이유로 카바조에서는 시운전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