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조는 검수 당시 점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2주 동안 분쟁 조정요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카바조에서 규정한 보상 범위에 해당하고 정비사님이 명확하게 점검을 했어야 하는 부위에서 분쟁 조정 접수 후 과실이 인정된 경우 아래의 규정대로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단, 시운전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부품의 탈거 및 분해, 조립을 할 수 없는 카바조의 검수 특성상 진단 및 상태의 전달이 가능한 부분이 한정적 일 수 있습니다.)
검수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후 과실 인정 시
ㄴ 카바조 보상 규정에 의거 검수 비용 환불 또는 수리 지원
(검수 비용 환불과 수리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검수일 기준 3일 이후 14일 이내 접수 후 과실 인정 시
ㄴ 카바조 보상 규정에 의거 검수 비용 환불
(카바조 환불규정에 의거 출장비, 부가서비스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보상 진행 시 검수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견적서, 수리내역서 등 본사로부터 고객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서비스는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서비스 제외사항
1)검수일 기준으로 7년 이상 또는 12만km 이상의 차량은 카바조 노후 차량으로 규정하여 보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2)일반 도로 주행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친환경 자동차의 전력 구동 장치
4)보상수리 시 해당 부품의 비용이나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교통,숙박,운휴손실,정비시 추가 오일류 등의 비용)
5)틴팅(썬팅),블랙박스,랩핑,PPF 등 순정상태가 아닌 사제품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
6)보상 수리 중 또는 수리 이후 발생하는 고장
7)카바조에 고지하지 않고 선수리 후청구 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8)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9)4,000cc이상의 고배기량 차량
10)카바조 기준 스포츠카,슈퍼카(검수비용 500,000원)으로 분류된 차량
11)카바조 기준 고성능 디비전(검수비용 200,000원)으로 분류된 차량
12)카바조 분쟁 조정 접수 이후 명의 이전된 차량은 보상 제외
13)카바조 검수를 받은 신차는 보상 서비스 대상 차량에서 제외